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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 때 ‘일회용 인증번호’ 생긴다…개인통관고유부호 뭐가 달라지나

vik 읽는 시간 약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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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익숙하게 입력했던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이 번호 하나만 입력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관세청은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이다.

적용 대상자는 해외직구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알아낸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외직구 통관에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다만 28일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모든 사람이 곧바로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갱신 여부와 이용하는 쇼핑몰의 본인확인 체계 등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인증번호까지 붙는 이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관세청이 별도의 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한 번 발급된 번호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세금 탈루나 불법 물품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본인확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거래할 때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달되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

결국 금융거래에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것보다 추가 인증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인증번호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번호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28일부터 해외직구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외직구 거래마다 본인확인 절차를 한 단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자는 상품을 주문할 때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두 정보를 이용해 실제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일치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도 있다.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마다 무조건 두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에게도 당장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부호는 갱신 전까지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갱신한 이후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방식이 적용된다.

즉 28일부터 시스템이 시작된다고 해서 기존 해외직구 이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이제 매년 갱신한다

이번 변화와 함께 알아둘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에 발급한 기존 이용자는 2027년 자신의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유효기간 안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재발급하면 변경한 날부터 다시 1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과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 번 만들어두고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본인정보를 확인하면서 부호의 유효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관세청은 도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직권으로 사용정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소비자 스스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해외직구가 늘수록 통관도 달라진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해외직구 과정에 인증번호 하나가 추가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해외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통관 시스템 역시 일반 화물 중심에서 개인 해외직구에 맞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관세청이 구축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는 주문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전송하고 통관 과정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된다.

소비자 편의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 새 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조회와 납부, 환급 등의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한다. 관세청은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연내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커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만큼 통관 과정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명의도용이나 불법 물품 반입이 증가하면 결국 전체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와 본인확인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구 이용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평소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한다면 우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의 부호를 이용해 통관된 해외직구 내역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한 적이 없는 물품이 조회된다면 부호 도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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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갱신 시점도 챙겨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생긴 만큼 예전처럼 한 번 발급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해외직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한 28일부터 새로운 플랫폼이 시범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해외직구 절차가 하루아침에 동일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 부호의 갱신 여부와 이용하는 쇼핑몰의 본인확인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인증 절차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제도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인증번호 하나가 추가됐다는 사실보다 해외직구 통관의 방향이 번호 중심에서 실제 구매자 본인확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직구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관 시스템도 편리함만큼 보안을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한다면 가격과 배송비뿐 아니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과 본인인증 절차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v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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