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전경제 비전경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감액액 4년 새 3배 된 이유

vik 읽는 시간 약 7분
image 172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납부해 노후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천62만원이었다. 2021년 276억1천574만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2.9배로 늘어난 규모다.

감액 대상자 역시 같은 기간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연계 문제가 노후소득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깎이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른 제도이고,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급여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먼저 두 연금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이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 받으면 왜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핵심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돼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의 A급여액 등을 활용해 기초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기초연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자체의 수급 여부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 구조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초연금이 똑같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감액 대상 84만명까지 늘어난 이유

최근 주목할 부분은 감액제도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9천명에서 지난해 84만2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감액된 전체 기초연금 역시 같은 기간 약 276억원에서 804억원으로 늘었다.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과거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에서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노후소득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느낄 경우 국민연금 가입 유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다.

다만 전체 감액액만 보고 개인의 기초연금이 크게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감액 대상자와 개인별 감액 수준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따져볼 게 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만 확인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이 함께 반영된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여야 선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별도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조정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 때문에 깎였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실제로는 다른 산정기준까지 함께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자신의 기초연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국민연금 연계 여부뿐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부부 수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건 두 연금을 합친 ‘실제 노후소득’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역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두 제도의 관계를 단순히 지급액을 조정하는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image 173

개인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만 듣고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손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노후에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별도의 선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뿐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실제 기초연금 산정액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기준연금액이 월 34만9,700원이라고 해서 모두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와 소득·재산,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돈이다. 감액 규모가 4년 사이 약 3배로 증가했다는 숫자보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질문은 두 연금이 고령층의 실제 노후소득을 어떻게 나눠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vik

vik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